행정해석 질의회신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1가구의 구성원이 주택신축시 유휴토지 등의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2.12.05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1가구의 구성원이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로 주택의 신축이 금지되는 지역이 아닌 지역의 토지인 경우 특별시, 직할시에 있어서는 198m2 이내의 토지는 유휴토지 등에서 제외하며, 상가를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부분은 적용되지 아니함.
[회신] 1. 주택을 소유하니 아니하는 1가구(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가구를 말함)의 구성원이 소유하는 1필지(연접한 필지를 포함)의 나지로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의 신축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지역이 아닌 지역내의 토지인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 직할시에 있어서는 198m2 이내의 토지(특별시, 직할시 이외의 지역에 있어서는 264m2 이내의 부분에 한함)는 유휴토지 등에서 제외하며, 2. 귀 질의의 경우 상가를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위 2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1990년 4월에 ○○도 ○○시에 집지을 토지(지목 : 전이나 사실상 대지임 : 주변이 집, 상가 건물로 둘러쌓여 있음)를 80평 구입했습니다. 나. 저는 1990년 6월부터 현재까지 무주택자입니다. (○○의 살던 집을 1990년 6월에 매도 했음) 다. 저는 현재 ○○시 상가(대지 50평 건평 20평) 을 또가지고 있고 ○○도 시골에 산림보호지역 500평도 가지고 있습니다. [질의1] 저는 상기 가)항의 토지 80평에 대해 초토세를 물어야 하는지의 여부 [질의2] 만약 초토세가 면제된다면 저는 현재 어떤조치나 행위(행정관청에 어떤서류나 신고등의 행위)를 취하여야 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