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한 소유자가 연접하여 있는 수개필지를 동일한 용도에 일괄 사용하는 경우 각 필지별로 구분하여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기준시가에서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기준시가를 공제한 후 각 필지별로 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의 범위판정시 기준면적을 촤과하는 토지가 연접하는 다수필지에 해당하는 경우, 그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시에 적용하는 지가는 토지의 개별필지별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2.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동일한 소유자가 연접하여 있는 수개필지를 동일한 용도에 일괄사용하는 경우에도 각 필지별로 구분하여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기준시가에서 과세기간 게시일 현재 기준시가를 공제한후 각 필지별로 토지초과 이득세 부과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동일한 소유자가 연접하여 있는 수개필지의 토지를 소유하여 동일한 용도에 일괄 사용하고자 할 경우, 유휴토지에 해당하여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할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 및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기준시가 산정시 갑과 을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동일한 소유자가 연접하여 있는 수개필지를 동일한 용도에 일괄사용하는 경우에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수개필지의 각 기준시가를 합산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수개필지의 각 기준시가를 합산한 금액을 공제한후 토지초과이득세 부과여부를 판정한다.
을설) 동일한 소유자가 연접하여 있는 수개필지를 동일한 용도에 일괄사용하는 경우에도 각 필지별로 구분하여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기준시가에서 과세기간 게시일 현재 기준시가를 공제한후 각 필지별로 토지초과 이득세 부과여부를 판정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및 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