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인가 후에 건축행위를 제한하는 경우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10.01
토지의 취득 전에 이미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시행된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4호에 해당되지 않으며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법령에 의해 사용금지, 제한된 토지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토지의 취득전에 이미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시행되었으므로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4호에 해당되지 않으며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법령에 의해 사용금지.제한된 토지에도 해당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현황] 토지 소재지 : ○○시 ○○동 ○○번지 임야 1989.05 토지구획정리 사업 시행공고 1990.04 토지 취득 [질의 내용] ○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인가 후에는 건축행위를 제한하므로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23조 의 유휴토지 등에서 제외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4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