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토지의 취득 전에 이미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시행된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4호에 해당되지 않으며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법령에 의해 사용금지, 제한된 토지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토지의 취득전에 이미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시행되었으므로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4호에 해당되지 않으며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법령에 의해 사용금지.제한된 토지에도 해당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현황]
토지 소재지 : ○○시 ○○동 ○○번지 임야
1989.05 토지구획정리 사업 시행공고
1990.04 토지 취득
[질의 내용]
○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인가 후에는 건축행위를 제한하므로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23조
의 유휴토지 등에서 제외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4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