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유휴 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1991.10.01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건축물이 완성되거나 착공을 하여 건축예정기간을 기준으로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이 진행되면 유휴 토지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2조에 의해 건축물이 완성되거나 착공을 하여 건축예정기간을 기준으로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이 진행되면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2. 위 2호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현황] 토지소재지 : ○○구 ○○동 (대지) 1989.07.04 허가득 1990.06.25 건축허가연기 1990.08.01 착공. 1990.11.30 사실상 완공 1991.04 준공됨 (도시 가스관 매설공사 때문에 지연) [질의내용]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건물이 사실상 완공되었으므로 과세 제외되어야 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2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