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건축물이 완성되거나 착공을 하여 건축예정기간을 기준으로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이 진행되면 유휴 토지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2조에 의해 건축물이 완성되거나 착공을 하여 건축예정기간을 기준으로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이 진행되면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2. 위 2호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현황]
토지소재지 : ○○구 ○○동 (대지)
1989.07.04 허가득
1990.06.25 건축허가연기
1990.08.01 착공.
1990.11.30 사실상 완공
1991.04 준공됨 (도시 가스관 매설공사 때문에 지연)
[질의내용]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건물이 사실상 완공되었으므로 과세 제외되어야 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2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