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을 주로 하지 아니하는 도시거주자가 소유한 농지나 대리경작을 하거나 임대 경작하는 농지의 경우에는 자경농지에 해당되지 않으며, 재촌ㆍ자경하는 농지라 하더라도 특별시ㆍ직할시 및 시지역의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인 도시계획구역 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유휴 토지 등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의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농업을 주로 하지 아니하는 도시거주자가 소유한 농지나 대리경작을 하거나 임대경작하는 농지의 경우에는 자경농지에 해당되지 않으며
2. 재촌.자경하는 농지라 하더라도 특별시.직할시 및 시지역의 주거.상업.공업지역인 도시계획구역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동법 제8조 제1항 제5호 나목에 의해 유휴토지등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현황]
거주지 : ○○구 ○○동
토지 소재지 : ○○시 ○○구 ○○동
현황 : 지목은 전답이지만 사실상 현황은 과수원
[질의내용]
○ ○○구와 ○○시는 연접하므로 재촌에 해당되며 실제 자기 책임하에 경작하는데 농업이 주된 사업이 아니라고 하여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5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