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재촌, 자경농지에 해당되어 토지초과이득세 비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10.01
농업을 주로 하지 아니하는 도시거주자가 소유한 농지나 대리경작을 하거나 임대 경작하는 농지의 경우에는 자경농지에 해당되지 않으며, 재촌ㆍ자경하는 농지라 하더라도 특별시ㆍ직할시 및 시지역의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인 도시계획구역 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유휴 토지 등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의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농업을 주로 하지 아니하는 도시거주자가 소유한 농지나 대리경작을 하거나 임대경작하는 농지의 경우에는 자경농지에 해당되지 않으며 2. 재촌.자경하는 농지라 하더라도 특별시.직할시 및 시지역의 주거.상업.공업지역인 도시계획구역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동법 제8조 제1항 제5호 나목에 의해 유휴토지등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현황] 거주지 : ○○구 ○○동 토지 소재지 : ○○시 ○○구 ○○동 현황 : 지목은 전답이지만 사실상 현황은 과수원 [질의내용] ○ ○○구와 ○○시는 연접하므로 재촌에 해당되며 실제 자기 책임하에 경작하는데 농업이 주된 사업이 아니라고 하여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5호 나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