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건축물이 완성되거나 건축예정기간을 기준으로 한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된 경우에는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해토지의 1991년도 지가급등지역 해당여부 등을 알 수 없어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며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에 의하여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건축물이 완성되거나 건축예정기간을 기준으로 한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된 경우에는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1991년 과세기간의 토초세가 비과세되려면 건축물의 진행이 1991년 년말까지 어느 정도 상태가 되어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2항
○ 토지초과이득세 시행령 제2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