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대상 토지가 도시설계구역안의 토지로서 동 도시설계에 적합하지 아니하여 건축이 허가되지 아니한 경우 유휴토지등에의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9.28
대상 토지가 도시설계구역안의 토지로서 동 도시설계에 적합하지 아니하여 건축이 허가되지 아니함으로써 토지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물을 건축하지 못한 경우에는 토지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경우가 아니므로 유휴토지등에서 제외되지 않는 것임
[회신] 귀 질의 대상토지가 건축법 제8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도시설계구역안의 토지로서 동 도시설계에 적합하지 아니하여 건축이 허가되지 아니함으로써 토지의 취득일부터 1년이내에 건축물을 건축하지 못한 경우에는 토지의 취득일부터 1년이내에 건축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경우가 아니므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폐사는 사옥 신축용으로 1989년12월28일 ○○구 ○○동 ○○번지 ○○호 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내에 소재한토지(환지예정지)를 취득(172평,상하수도시설,도로시설완료된상태)하였으나 건축허가 불가함으로 보류하던 중 1990년06월28일 환지확정처분(지목:대지)됨에 따라 건축허가 가능여부를 관할구청에 문의한바 본 토지는 도시설계구역(지정일:1987.02.04)으로서 “도시설계 지침”이 확정되지 않아 건축허가를 유보한다는 회시를 받음으로서 현재까지 건축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나. 금번 토지초과 이득세 시행에 따라 관할관서로부터 상기 토지에 대하여 토,초,세 예정통지서가 발부되었는바 상기 규제에 의하여 본 토지는 건축이 제한된 토지로서 토,초,세법 시행령 제23조 3호에 의하여 유휴토지에서 제외됨이 타당할것으로 사료되어 문의하오니 귀청의 고견을 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건축법 제8조 의 2 ○ 건축법 제44조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