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도시계획구역안의 녹지지역에 소재하는 당해 농지가 유휴토지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9.28
도시계획구역안의 녹지지역에 소재하는 당해 농지가 유휴토지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규정에 의하여 판정하며 이 경우 당해 농지를 피상속인이 상속일 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 재촌ㆍ자경한 농지를 상속한 경우에는 그 상속일 부터 5년간은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 대상농지의 사실상의 현황(피상속인이 상속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재촌하면서 자경여부 등)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정확한 회신은 할 수 없으니, 도시계획구역안의 녹지지역에 소재하는 당해 농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5호가목 본문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판정하며, 이 경우 당해 농지를 피상속인이 상속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 재촌하면서 자경한 농지를 상속한 경우에는 동법 제8조 제1항 제5호 가목 단서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상속일(1990.01.01 전에 상속한 경우에는 1990.01.01)부터 5년간은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2. 귀 질의 토지가 자연공원법의 규정에 의한 자연보존기구 및 자연환경지구안의 농지인 경우에도 전 2호와 같습니다. 3. 귀 질의 2의 경우 지가는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 주관으로 토지소재지 관할 시ㆍ군ㆍ구에 조사ㆍ결정하는 사 | [ 회 신 ] | | 항임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상기 토지는 1967년04월13일에 망 석○○이가 매입후 망 석○○은 1986년02월25일 사망으로 1991년08월06일에 이○○ 외 12명이 재산상속 받은 토지입니다. [질의1] 본 토지는 자연녹지지역, 개발제한지구, 국립공원 자연환경보존지구내에 있는 토지로서 지목은 “전”이나 현실은 임야인데 토지초과이득세에 해당되는지요. [질의2] 본 토지는 권리행사도 할 수 없는 가치가 없는 토지인데 공시지가 평방미터당 270,000원(486평방미터 131,220,000원)이 실제사항과 부합되는 가격인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5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1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