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대상토지의 진입도로가 개설되지 아니하여 건축허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도 유휴토지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0.09.28
대상토지의 주위 여건상의 문제로 진입도로가 개설되지 아니하여 건축허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도 당해 사유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대상토지의 주위 여건상의 문제로 진입도로가 개설되지 아니하여 건축허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도 당해 사유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따라서 당해 토지가 과세기간(또는 예정결정기간) 종료일 현재 동법 제8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공부상 지목 : 전 * 소유면적 : 280㎡(나대지) * 용도지역 : 준공업지역 1) 이때 공부상 지목이 “전”으로 되어 있는 나대지를 진입도로가 개설되지 못하는 등의 사유로 형질변경이 되지 않아 건축하지 못하고 있을 경우 토지초과 이득세 대상토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단, 3년간 지가급등이 전국평균 지가상승율을 초과했다고 볼 경우)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