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토지가 농지로서 도시계획구역안의 주거지역 등에 소재하는 경우 유휴토지등에의 해당 여부
사건번호선고일1991.09.28
요 지
대상 토지가 농지로서 특별시ㆍ직할시 및 시지역의 도시계획구역안의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내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재촌하면서 자경하는 경우에도 유휴토지등에 해당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 대상토지가 농지로서 특별시ㆍ직할시 및 시지역의 도시계획구역안의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으로 지정된 지역내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재촌하면서 자경하는 경우에도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3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며, 다만 농지소유자가 그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날부터 소급하여 6월이상 재촌하면서 자경하던 농지로서 그 편입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농지는 유휴토지 등에서 제외됩니다.
2. 토지초과이득세는 각종 사회ㆍ경제적 요인으로 유휴토지 등의 지가가 상승함으로 인하여 그 소유자가 얻게 되는 자산이득의 상당부분을 보유단계에서 조세로 환수함으로써 불요불급한 토지의 취득이나 보유를 억제하고 유휴토지 등의 공급을 촉진하여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지가안정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그 도입목적이 있음을 이해하시고 당 세제가 원활하게 수행되도록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소인은 ○○구 ○○동 ○○번지에 거주하면서 1978.05.11 당시 군사보호지역인 ○○구(현재는 ○○구) ○○동 ○○번지의 전 668㎡(200평)를 구입하여 현재까지 한해도 빠짐없이 밭 농사를 지어 먹고 살아왔습니다.
하오나 금번 국가시책의 하나로 토지초과이득세 49,430,000원이 부가되었습니다. 소인은 엄청난 세금부과에 졸도를 했으며 당장 지급할 돈 100만원도 어려운 사정인데 5000만원의 돈을 내기는 밭을 팔기전에는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그리하여 소인은 토지초과이득세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청장님께 다음과 같이 질의하오니 다각도로 검토하시여 질의에 대한 회신을 꼭 하여 주시기 앙망합니다.
※ 농지사실
1) 본 토지는 군사보호지역의 농지였습니다. 해제된지 얼마 안되며 APT 단지가 아니고 재개발지역과 같이 있습니다.
2) 본 토지 지역은 구획 정리 사업을 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 형질 변경(건물 대지로 지목변경)시에는 토지를 무조건 20%(40평)국가에 헌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3) 본 지역은 간도를 형성하기 위하여 구청에서 수용령으로 30평으로 소인 농지를 구청에서 매각하도록 요청하여 매각해서 도로를 형성했습니다.
나갈 시간적 여유도 갖지 못한 실정이였습니다.
상기 네가지 사유가 있는데도 토지초과이득세를 물어야 하는지 청장님께서 현명하신 조사 판단을 하여 소인의 질의에 대한 회신을 조속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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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