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지역으로 지정된 후 사업 시행 전에 재개발구역에서 해제된 경우 유휴 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선고일1991.09.27
요 지
도시재개발법 제4조에 의해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된 후 사업이 시행되지도 않은 채 재개발구역에서 해제된 경우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4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도시재개발법 제4조에 의해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된 후 사업이 시행되지도 않은채 재개발구역에서 해제된 경우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4호가 적용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례]
가. 토지소재지 : ○○구 ○○동 ○○번지(1990.12.31 현재 나대지)
나. 취득 연월일 : 1983.12.30
다. 도시재개발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 : 1987.07.16
라. 도시재개발지구의 변경으로 재개발사업시행지구에서 해제된날 : 1990.08.23
(도시재개발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
○ 위 사례의 경우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여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갑” “을”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 사례의 토지는 1992.08.22까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1호
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1992.08.22 까지는 초토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을설)
- 위 사례의 토지는 1990.07.15까지만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 “을설”의 부당성
(1) 위 사례의 경우에 대하여 초토세법 시행령 제23조 제4호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데 불구하고 다른 경우에 대한 규정인 영23조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한다는 것은 법적용상의 오류임이 명백함.
(2) “을설”이 타당하다면 “건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도 그 취득일로부터 1년간은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데 (시행령 제23조 제3호 반하여 행정당국이 건축을 금지하고 있다가 (재개발사업지구로 지정) 그 금지를 해제(재개발사업지구 변경)함으로써 건축이 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과세유예기간(유휴토지로 보지 않는 기간)을 인정하지 않을 뿐 아니라 당국이 건축을 금지한 기간(1990.07.16-1990.08.23)까지도 과세기간으로 보게되는 오류를 범하게 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도시재개발법 제4조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