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토지 등의 소유자, 면적, 가액, 소재 지역, 사업영위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확인되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며,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공부상 등재현황에 의함.
전 문
[회신]
1. 귀질의 가),나)의 경우, 종업원 체육시설용 토지의 기준면적 계산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의2 가, 나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1조 제3항[별표2]의 규정에 의하는 바, 실외 체육시설인 운동장은 축구경기가 가능한 시설이어야 하며, 코트는 테니스ㆍ배구 경기 등이 가능한 시설을 말합니다.
또한, 실내체육시설에 대하여는 동법 시행규칙 동항 [별표2]의 규정에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2. 귀질의 가), 다)의 경우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동법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초과이득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합니다. 다만,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합니다. 사실상의 현황의 판정은 위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을 판정함에 있어서는 토지, 건축물, 시설물 등의 소유자, 면적, 가액, 소재지역, 토지의 보유기간, 토지를 사용한 사업의 영위기간 및 수입금액과 과세기간 전후의 토지사용 현황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확인되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실외 체육시설에 관한 질의
(1)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5조의1
의 2 가. 나항에 의한 종업원 체육시설에 있어서 공장내의 운동장에 배구, 테니스를 제외한 축구경기 가능 시설만 되어 있는 경우에도 별표2의 실오 체육시설의 기준면적인 운동장 면적과 코트면적을 합산한 면적을 (예 : 100인 이하의 경우 1,000+970= 1970m
2
) 종업원 체육시설 기준면적으로 인정받을수 있는지의 여부
(2) 현재는 체육시설이 없더라도 1992년 12월 31일까지 체육시설을 설치하면 인정받을수 있는지 여부
나. 실내 체육시설에 관한 질의
(1)건물내에 종업원 전용 탁구장을 만들고 탁구대 3면을 설치하여 탁구장 용도로만 사용하고 있는 경우 실내 체육시설로 인정받을수 있는지 여부
(2) 영제15조에 의한 별표2 제3호의 라항과 관련하여 실내 체육시설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용배율을 곱하여 산출한 실내 체육시설 부속토지 면적이 별표2 제1호이 실내체육시설 기준면적 (예 : 종업원 100인 이하의 경우 150m
2
등)을 초과 하는 경우 동 기준면적이 상한선이 되는지, 아니면 실내 체육시설 부속 토지면적과 실내 체육시설 기준면적과는 아무 연관이 없는것인지 여부
(3) 동일경계안에 A,B 2동의 건물이 있고 그중 B동 건물의 일부에 실내 체육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 실내 체육시설 부속토지 면적을 구하기 위한 다음 산식이 맞는지 여부
실내체육시설= B동건물의 바닥면적 ×
체육시설연면적
× 용도지역별배율
부속토지면적
B동건물의연면적
단 실내체육시설 부속토지면적은 전체 토지면적에서 B동 건물이 점유하는 B동
건물의 부속토지면적 (전체면적 ×
B동 바닥면적
)
A+B동바닥면적
을 상한선으로 그 한도내에서만 인정
다. 본인은 1993년 초에 종업원용 실내, 실외 체육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보유토지내의 건축물 및 실내외 체육시설을 철거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바, 종업원 실내의 체육시설은 건축물과 달리 허가, 신고, 등기등의 대상이 아닌 관계로 철거후에는 체육시설이 있었음을 입증하기 곤란한 문제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바, 1992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본 토지에 대한 토지 이용실태 조사가 누락되거나, 체육시설 철거후에 실시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어떠한 입증서류를 준비하여야 할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
의2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11조 제3항
[별표2]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