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 납세지내의 여러 필지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 연부연납 중 일부필지가 부과취소된 경우 당해 일부필지 관련 기납부한 토지초과이득세는 환급하고 환급결정 당시에 다른 필지에 고지된 세금이 있는 경우에는 충당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동일 납세지내이 여러필지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를 연부연납 해오던 중 일부필지에 대한 세금이 부과취소된 경우, 당해 일부필지와 관련하여 기납부한 토지초과이득세는 환급하는 것임.
다만, 환급결정 당시에 다른필지에 대하여 고지된 세금이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51조 제2항에 의거 충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동일납세지내의 여러필지에 대하여 토지초과이득세 연부연납 승인을 받아 납부해 오던 중 하나의 필지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취소된 경우 당해 토지와 관련하여 기납부한 토지초과이득세는 환급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토지의 연부 연납세액에 충당하는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51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