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건축물이란 허가 또는 신고해야 하는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과 준공검사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로서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한 건축물을 말하여, 공장건축물 연면적 계산시에는 무허가 및 위법 시공건축물을 제외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무허가건축물이라 함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 다목의 규정에 따라, 건축법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로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건축물과 준공검사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로서 준공검사를 받지아니한 건축물(가사용 승인을 받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하는 것입니다.
2. 또한 공장건축물에 대한 공장입지기준면적은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표4]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공장건축물 연면적계산시 모든 공장용 건물에는 무허가 및 위법 시공건축물을 제외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구 ○○동 소재에 대지 594.75m
2
를 1973년 취득하여 1975.04.12자로 도봉구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공장건물과 점포 204.75m
2
를 완공하여 공장건물및 점포로 지금까지 세입자들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준공검사 시점에서 고혈압으로 쓰러져 준공검사를 받지 못하였으나, 추후 준공검사 미필 건물에 대한 양성화 시기에 준공검사 신청을 하자 새로이 적용되는 건축법상 소방도로에 하자가 있다하여 또다시 준공검사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구청 무허가 건물대장에서는 등재가 되어 있고 건물분에 대한 재산세도 계속하여 과세되어 이를 납부하여 오고 있습니다. 이 경우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
다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