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유휴토지 등의 판정 기준 및 개인소유토지 중 유휴토지의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1992.11.28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현황에 의하며, 건축물부속토지의 가액에 대한 건축물가액의 비율이 100분의 10에 미달하는 토지를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토지 등으로 함.
[회신] 1. 귀 질의 가)의 경우,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이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며, 2. 귀 질의 나)의 경우, 동법 제8조 제1항 제4호 나목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할 때는 토지 전부를 유휴토지 등으로 보는 것입니다. 3. 귀 질의 다),라),마)의 경우, 우리청에서 기회신한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붙임 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이01254-2466, 1992.09.29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소유의 ○○구 ○○동 소재 대지는 용도지역별 적용배율 범위내이 토지로서 1990년과 1991년의 건물고세시가표준액이 토지의 과세시가표준액의 10%를 초과하였으나 1992년도에는 10%에 미달합니다. 가. 상기의 경우에도 토지초가이득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만일 부과된다면 1990년 상승분과 1991년 상승분은 과세제외되는지 여부 나. 만일 과세된다면 과세시가표준에 10%미달되는 토지에 상당되는 부분만 과세되는지 혹은 전토지가 과세되는지 여부 다. 본인은 토지초과이득세 부과가 우려되어 건물을 신축하고자 건축허가신청을 하려고 하는바, 건설부의 건축제한조치( 건축법시행령 제23조 3호 )에 의거 건축허가가 반려되는 경우 토지초과이득세 부과 여부와 라. 1993.01.01 이후 건축제한 조치가 해제된 경우 건축의무기간이 어떠한지를 질의 마. 건축의무기간내에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 1992.12.31 이전분의 토초세는 소급부과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조 제2항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 나목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