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촌 이내의 직계존비속이나 배우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로서 1990년 12월 31일 이전부터 토지와 그 지상건축물을 소유한 경우 임대용 토지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함.
전 문
[회신]
1. 귀 질의 1의 경우, 어머니 소유토지에 아들 소유건축물이 있는 경우로서 1990.12.31 이전부터 당해 토지와 그 지상건축물을 소유하지 아니한 때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 해당합니다.
2. 귀 질의 2의 경우,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인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토지초과이득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의 모친명의의 토지에 본인 명의의 건축물(1991년 06월 준공 상가)이 있는 경우에 토초세의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
나. “1”항의 경우 과세대상이 된다면 1992.12.31 이전에 본인명의의 건축물을 모친에게 증여하고 증여세를 납부하면 토초세의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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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2호
가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