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초과이득세를 1년(1990년)단위로 과세하는 지역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에 소재하는 유휴토지등의 경우에는 1991.09.30까지 당해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소관 세무서장에 신고해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토지초과이득세를 1년(1990년)단위로 과세하는 지역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에 소재하는 유휴토지 등의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5조 제1항 및 제2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1991.09.30까지 당해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소관 세무서장에 신고하여야 하며, 동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신고하지 아니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하는 가산함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동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부과되는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5조 제1항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1조 제3항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