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토지의 취득 후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9.26
토지의 취득 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지역 내의 토지로서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이를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 토지의 취득후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지역내의 토지로서 동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 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이를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나, 2.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당해 토지가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인지는 분명하지 아니하나, 당해 토지가 사실상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동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동법 제8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에 해당 여부를 판정함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970년 취득한 대지 및 전답으로 택지개발 촉진법에 따라 1989년06월10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어 1990년11월21일 건설부로부터 개발승인을 받아 토지개발공사에서 1991년 06월부터 협의매수 또는 수용을 하고 있는 토지입니다.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1호 에 의거 사용이 제한 또는 금지되는 경우에 해당되어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로 사료되어 문의하오니 하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 ○ 택지개발촉진법 제6조 【】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