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토지와 그 지상건축물을 소유한 경우의 범위에 소유권보존등기만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도 포함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9.26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2호 가목에서 ‘토지와 그 지상건축물을 소유한 경우’에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까지 건축물이 완성되어 준공검사를 득한 후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되고 사실상 토지와 그 지상건축물을 각각 소유하고 있으나 단순히 소유권보존등기만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하는 것임
[회신]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2호 가목에서 “토지와 그 지상건축물을 소유한 경우”에는 과세기간(또는 예정결정기간) 종료일 현재까지 건축물이 완성되어 준공검사를 득한 후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되고 사실상 토지와 그 지상건축물을 각각 소유하고 있으나 단순히 소유권보존등기만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개인소유토지중 유휴 토지등의 범위) 1항 13호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를 제외한다.)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를 동법시행령 제20조(임대용 토지의 범위)2항에서 “토지와 그 지상 건축물의 소유가 서로 다른 경우”에 해당하는 토지로써 “1촌이내의 직계 존비속이나 배우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로써 1990.12.31. 이전부터 토지와 그 지상 건축물을 소유한” 경우에 해당하는 사안입니다. 나. 위 사안에서 “소유한 경우”의 개념이 건축물이 사정에 의하여 1990.12.31. 이전에 준공검사를 완료하고 임대용 건물로 사용하고 있었으나, 등기를 필하지 못한 경우 유휴 토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와 동건이 유휴 토지에 해당되는 경우 등기가 완료된다면 이에 대한 법적용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여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2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