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토지가 소재한 지역이 토지초과이득세를 1년 단위로 과세하는 지역으로 지정되어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사건번호선고일1991.09.26
요 지
대상 토지가 소재한 ○○구 ○○동은 토지초과이득세를 1년 단위(1990년)로 과세하는 지역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이 아니므로 예정결정기간(1990년)에 대하여는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 대상토지가 소재한 ○○구 ○○동은 토지초과이득세를 1년 단위(1990년)로 과세하는 지역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이 아니므로 예정결정기간(1990년)에 대하여는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며,
2. 귀 질의 내용으로는 토지의 지목, 면적 및 이용현황 등 토지의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정확하게 회신을 할 수 없으며,
3. 당해 토지가 건축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가 확보되지 아니하여 건축을 할 수 없는 경우에도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구 ○○동 ○○호의 소유주로서 간청할 것이 있어 펜을 들었습니다.
본인은 상기 대지를 소유한지 15년이 넘었지만 건축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고 계속 많은 세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본인으로서는 많은 부담을 느끼는 실정이옵니다.
바라옵건데 건축이 계속 불가할 경우에는 세금을 면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건축법 제27조
○
건축법 시행령 제62조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