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토지가 미관지구로 지정되어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는 경우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않는지 여부
사건번호선고일1991.09.26
요 지
대상 토지가 미관지구로 지정되어 지방자치단체의 건축조례에 저촉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는 경우에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 대상토지가 도시계획법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관지구로 지정되어 건축법 제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건축조례에 저촉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는 경우에도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당해토지를 타인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8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로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대지 면적 332㎡(약 100평)
대지 위치 ○○시 ○○구 ○○동 ○○번지
당기 대지는 일반상업, 미관(1종)최저고도 지역입니다.
저가 상기 대지 취득일은 (1984.02.09)부터 1985.1986.1987.1988.1989.1990.1991) 약 8년간 상기 대지는 취득일로부터 지금까지 건축 제한(미달)관계로 건축허가를 득하지 못하고(이웃 모 업장에게 주차장으로) 세를 놓고 있습니다.
상기 대지는 전면 15m 미만인 관계로 건축허가를 득하지 못하고 또 상업용 건축제한. 또 건축물(규모)제한으로 건축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약 8년전 이 대지를 구입하여 건축법에 미달: 건축물(규모)제한 제약으로 나대지로 방치중 토지초과 이득세 과세자가 되었습니다.
토지초과이득세는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도시계획법 제18조 제1항
○
건축법 제33조
○
건축법 시행령 제70조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