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인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토지로서 동 공동소유자 전원의 동의가 없어 건축물의 건축을 할 수 없는 경우인 대상 토지는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다수인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토지로서 동 공동소유자 전원의 동의가 없어 건축물의 건축을 할 수 없는 경우인 귀 질의대상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2. 따라서 귀 민원대상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인 유휴토지등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별첨과 같이 1949년03월15일자로 ○○구 ○○동 ○○번지 답 60평 동○○번지 답1,120평, 계 1,180평을 매입 30여년간 직접 농사를 지어오던 중 1982.11.06일자로 ○○시에서 토지구획정리 사업 시행으로 환지 처분한 토지로서 별첨과 같이 ○○구청장의 지적정리미비로 인하여 소유자들이 자기지분을 정확히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수 없게 되어 건축 허가가 불가능하여 부득이 나대지 상태로 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관 강동세무서에서는 무조건 토지초과 이득세 대상 토지로 판정하고 이의 신임을 기각 결정한데 대하여, 진정인은 국가의 잘못으로 부당한 과세를 당하게 되었음으로 부당한 과세처분을 재심토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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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