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예정통지서를 송달받은 후 자진납부계산서를 제출하는 경우 세액공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9.26
개인인 유휴 토지 등의 소유자가 토지초과이득세 예정통지서를 송달받은 후 「토지초과이득세 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15조 제3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음.
[회신] 1991.09.19 제출한 본 건 질의서는 1991.08.31자 우리청에 접수된 귀하의 질의서와 동일내용으로서 동 건에 대하여는 우리청의 별첨 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이01254-2862, 1991.09.13 1. 질의내용 요약 1. 금번 본인이 통보받은 토지초과 이득세 예정통지와 관련하여, 본인은 ○○시 ○○동 ○○번지의 대지 335.5m를 5년간 소유하고 있는바 자금사정상 건축시공을 못하고 있는중 상기 토초세 예정 통지를 08월16일 오후에 받아보고, 어찌 대처 해야할지 몹시 당황해 하고 있습니다. 2. 본인이 알기로는 상기 토초세 예정통지서는 07월01일부터 07월31일까지 미리 통지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또한 국세청발행 토지초과 이득세 신고안내책자 및 토지초과이득세 사무처리지침 제7장 제81조2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본인은 8월초까지 예정통지사거 발부되지 않아 해당이 않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중 상기와 같이 예정통지서를 08월14일 발송되어 08월16일 오후에 받아 보았습니다. 3. 따라서 본인은 상기 예정통지서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세액 납부시 10%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분납신청을 하여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 드리오니 조속한 회신을 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5조 제1항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5조 제3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