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토지소유자가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당해 토지의 유휴토지등에의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9.26
토지소유자가 자동차관리사업의 허가를 받아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당해 토지의 유휴토지등에의 해당여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 규정에 의해 판정하는 것임
[회신] 1. 토지소유자가 자동차관리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관리사업의 허가를 받아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의 당해 토지의 유휴 토지등에 해당여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동법 제8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판정하며, 2. 토지소유자가 당해토지를 타인으로 하여금 자동차정비업용 토지로 사용하게 하는 경우의 유휴토지등에 해당여부는 동법 제8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판정합니다. 3. 다만, 당청에서는 토지소유자가 자동차관리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 자동차정비업을 직영하는 경우로서 동법 시행규칙 제163조 제1호 [별표24]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자동차정비업 시설기준범위내의 토지에 대하여는 과세대상 여부를 관계부처에 질의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 자동차정비공장 허가면적이 토초세법상의 유휴토지의 범이에 해당되는지 여부 ※ 2급 자동차 정비업 허가조건 (‘1988년 당시)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63조 1호 ) | 시 설 기 준 | 최 소 면 적 | | 작업장 면적 | 990㎡ | | 검차장 면적 | 66㎡ | | 사무실, 창고등 부대시설 | 264㎡ | | 최소허가 면적 | 1320㎡(400평)이상 | (1설) 토초세법에서는 지방세법시행규칙 별표 4를 준용하여 공장입지면적을 산정토록 되어 있는데, 별표 4를 보면 자동차정비공장은 없는바, 일반건축물로 보아, 토초세법 제8조 4를 적용하여 상업지역인 경우 건물바닥면적의 3배를 초과하는 면적은 전부 유효토지로 봄. (2설) 현재 도시계획법상의 도시계획도로선에 저촉되는 토지 및 건축허가가 보류된 토지는 토초세법상의 유휴토지의 범위에서 유예되는 관점서 볼때 국가는 1988년도 2급자동차 정비업 허가 최소면적으로 위 도표에서 보듯이 총 1320㎡(400평)을 갖추도록 하고 있는데 작업장은 건축물이 필요치 않음. 국가가 자동차정비업을 허가해 줄때는 자동차 관리법은 물론 타법령과도 검토하여 타법령에 저촉되지 않을때 비로소 허가를 하여 주는 것인데 국가가 자동차 관리법으로 2급자동차 정비업의 허가를 득하기 위해서는 위 도표상의 면적들을 갖추도록 요구하고 있으면서 한편으로 국가는 허가최소면적으로 요구했던 토지에 대해 사회정의에 반하는 유휴토지라 함은 앞 뒤가 맞지 않음. 또한 상식적으로 볼때 자동차정비공장은 고장난 자동차가 주정차하고 이를 수리할 넓은 공간이 필요한 것이지, 음식점이나 상가같은 일반건축물처럼 건물의 비중이 큰사업이 아닌바, 만약 유휴지로 본다면 이를 면하기 위해 영업에 필요없는 건물을 더 지을 수 밖에 없게 되며, ‘1988년에 설치된 자동차정비공장은 토초세법이 제정되기 전이므로 토초세법을 탈법하기 위한 수단도 될 수 없는 것임. 2. 자동차 정비공장중 직영인 경우에만 유예하여 준다고 하는데 이것의 사실여부와, 자기토지에 직접 정비공장을 건축하여 타인에 임대한 경우(토지와, 정비공장건물의 소유권자가 동일인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여부 (1설) 직영을 경직되게 해석하여 자기토지에, 자기건물에 자기가 직접 영업하는 경우만 유예됨. (2설) 자동차 정비업을 하는 경우를 보면 첫째 자기토지에 자기건물에, 직접 경영하는 경우(토지와 건물소유주 동일) 둘째, 자기토지에 직접 공장을 건축하여 타인이 영업하는 경우(토지와 건물 소유주 동일) 셋째, 타인에 토지만을 임대하고, 타인의 공장을 짓고 영업하는 경우(토지와 건물소유주가 다름)가 있는데 셋째 경우는 첫째와 둘째 경우와 근본적으로 다르므로 임대용 토지로써 유휴토지 범위에 속하나 첫째와 둘째는 본질적(토지와 건물 소유권의 동일한 점)으로 차이가 없는 바, 첫 번째 경우가 유예된다면 두 번째 경우도 유예가 되어야 함. 3. 자동차 정비공장을 일반건축물로 보느냐, 공장으로 보느냐에 관한 질의 (1설) 토초세법에서는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표 4를 준용하여 공장입지면적을 산정토록 되어 있는데, 별표 4를 보면 자동차 정비공장은 없는바 일반건축물로 봄. (2설) 토초세법 시행령 제7조 및 건축법 시행령 [부표]건축물 용도분류 17을 보면 물품의 제조. 가공 또는 수선에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건축물을 공장이라 정의하고 있고, 건축법시행령 별표 5를 보면 일반상업지역에서는 공장을 건축할 수 없으나, 공장중에서 자동차 정비공장은 예외로 하고 있음에 비추어 자동차정비공장은 공장임이 명백하여 지방세법시행규칙 별표 3의 13을 해석해보면 공업지역내의 자동차정비공장은 공장이 아니나, 일반상업지역이나 근린생활지역에 있는 것은 공장으로 본다는 것이므로 자동차 정비공장은 공장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자동차관리법 제49조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3호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63조 제1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