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유휴 토지 등에 해당하는 농지의 범위와 종류

사건번호 선고일 1991.09.25
유휴 토지 등에 해당하는 농지란 농지소유자가 재촌하지 아니하는 농지, 농지소유자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특별시. 직할시 및 시지역의 도시계획구역 내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 중 어느 하나의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유휴 토지 등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1.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 농지라 함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첫째, 농지소유자가 재촌하지 아니하는 농지 둘째, 농지소유자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첫째, 특별시.직할시 및 시지역의 도시계획구역내 주거.상업.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이중 어느 하나의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며 2. 귀 질의의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자세한 정황을 알 수 없어 유휼토지 여부에 대한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며, 이는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현황] ○ 토지소재지 : ○○구 ○○구 ○○동 ○○번지 ○ 원예작물 경작 (행운목 약 3000본) ○ 지금 현재 재촌ㆍ자경하고 있음. ○ 토지가 도시계획구역내의 주거, 상업, 공업지역에 위치하는 것 같음. [질의내용] 재촌 자경하는 농지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도시계획구역내의 건축이 가능한 토지라고 과세한다면 1990년 중에는 건축제한 때문에 건축을 할 수 없었으므로 비과세 되어야 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5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