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뒤 받은 건축제한 기간은 유휴 토지 판정 유예기간에 가산되지 않는지 여부
사건번호선고일1991.09.25
요 지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신청을 하고 건축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그 취득일부터 1년의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유휴 토지 판정유예기간을 인정해 주고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1.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 단서에 의하여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일(1989.12.30이전에 취득한 토지는 1989.12.30에 취득한 것으로 봄)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신청을 하고 건축법 제44조에 의하여 건축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그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유휴토지 판정유예기간을 인정해 주고 있으며, 그 기간 만료일 현재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에 의해 건축물이 완성되거나 착공을 하여 공사예정기간을 기준으로 공사완성도 이상 진행되지 않으면 당초 취득일부터 유휴토지 등으로 보아 과세하게 되며,
2. 귀 질의의 경우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하여 받은 건축법 제44조에 의한 건축제한은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 단서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뒤 받은 건축제한 기간은 유휴토지 판정 유예기간에 가산되지 않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
○
건축법 제44조
○
건축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