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이 상속일 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재촌 하면서 자경한 농지를 상속한 경우에는 상속일 부터 5년간 유휴 토지 등에서 제외되나 도시계획구역내의 주거, 상업, 공업 지역 내의 농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상속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재촌하면서 자경한 농지를 상속한 경우(1990.01.01 이전에 상속한 경우에는 1990.01.01에 상속한 것으로 봄)에는 상속일부터 5년간 유휴토지등에서 제외되나 (다만, 도시계획구역내의 주거.상업.공업지역 내의 농지 제외)
2. 귀 질의의 경우 상속된 농지라는 공적.객관적 증빙이 없으므로 등기부상의 내용에 의해 증여된 농지로서 위 2호의 적용이 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현황]
○ 1977.12.18 부친 사망. 농지를 상속
○ 1980.07.14 특별조치법에 의해 증여를 원인으로 아들 앞으로 소유권 이전
[질의내용]
증여를 원인으로 등기는 되었지만 사실상 상속이 된 농지이므로 과세 제외되어야 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