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건축제한을 받는 경우 판정유예기간을 인정해 주는 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9.25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신청을 하고 건축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그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추가로 가산하여 유휴 토지 판정유예기간을 인정해 주고 있으나 그 기간 만료일 현재 건축물이 완성되거나 공사완성도 이상 진행되지 않으면 당초 취득일부터 유휴 토지 등으로 보아 과세하게 되는 것임
[회신] 1.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 단서에 의하여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일부터 1년이내에 건축허가신청을 하고 건축법 제44조에 의하여 건축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그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추가로 가산하여 유휴토지 판정유예기간을 인정해 주고 있으나 그 기간 만료일 현재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에 의해 건축물이 완성되거나 착공을 하여 공사예정기간을 기준으로 공사완성도 이상 진행되지 않으면 당초 취득일부터 유휴토지 등으로 보아 과세하게 되며 2. 귀 질의의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건축법 제44조에 의한 제한 때문에 허가신청이 반려되는 등 제한사실이 구체적인 공적증빙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 위 2호에서 말하는 건축제한기간이 가산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현황] ○ 1990.08.29 토지 취득 ○ 1991.02.26 건축허가를 득 ○ 1991.07.11 착공제한을 받음 ○ 1991.05.04 ~ 1991.09.30 착공제한 [질의 내용] ○ 1990.08.29 + 1년 + 착공제한기간(4개월 24일) =1992년 01월 23일 ○ 과세대상 판정기준일이 1992년 01월 23일 인지 여부를 질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20조 ○ 건축법 제44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