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구획정리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날이라 함은 사업시행자가 환지예정지를 지정한 경우에는 공사완료 공고일, 공고일 전에 건축이 가능한 경우는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 공고일과 건축가능일 전에 사업시행자로부터 사용승낙을 받는 경우 그 날이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문의 경우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4호에 의하여 토지취득후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의 기간동안은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2. 위의 토지구획정리사업의 경우로서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날”이라 함은
가. 사업시행자가 환지계획에 의거 환지예정지를 지정한 경우에는 당해 토지구획정리사업의 공사완료 공고일(환지예정지를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환지처분공고일)
나. 가목에 해당하는 날 전(예 : 조경공사 등 부대공사가 완료되기 전)에 건축물의 건축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
다. 가목 내지 나목에 해당하는 날 전에 그 사업시행자로부터 사용승낙을 받아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사용승낙을 받을 수 있게 된 날을 말하여
| [ 회 신 ] |
| 3. 위의 내용은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로 지정되어 토지대장 등본상 1988년 12월 31일 구획정리완료로 되어 있으나 사실상 건축가능일은 정지작업 및 도로, 하수도시설이 1990년에 완료되었습니다. 사용가능일을 1988년 12월 31일로 볼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23조 4호
의 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 안의 토지의 경우는 건축가능일로부터 2년간은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로 되어있어 이 경우 1991년 12월 31일이 2년이 되는날이므로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된다고 사료되어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