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기간종료일 현재 건축예정기간(착공예정일부터 준공예정일까지를 말함)을 기준으로 한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된 경우에는 그 완성예정인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함.
전 문
[회신]
1. 귀 질의(가)의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는 유휴토지등의 지가가 상승함으로 인하여 그 소유자가 얻게되는 토지초과이득의 일정부분을 국가가 보유단계에서 조세 로 환수함으로써 조세부담의 형평과 지가의 안정을 기하고 불요불급한 토지의 취득이나 보유를 억제하여 좁은 국토가 효율적으로 이용되게 하고자 도입된 세제이며, 세액의 산출방법은 붙임 『세액의 계산과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귀 질의(나)의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건축예정기간(착공예정일부터 준공예정일까지를 말함)을 기준으로 한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된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그 완성예정인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동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등에 해당되는지 여부
1. 질의내용 요약
가. 토지 현 보유 실태
- 주택소유 : 대지 51평 (1978년 구입)
- 대지소유 : 대지 79평(1991년도 신도시 개발지역에 수자원 개발공사와 환매특약등기(1995년도 까지 건축 조건부 계약)
나. 토지 소유 등기 : 군대 생활 정년 퇴직후 ○○ 직장 예비군 중대장으로 근무 재한자로써 부모의 상속 재산으로 현재 살고있는 주택을 1978년도에 구입 하여 현재 까지 거주 하고 있습니다.
○○ 거주 능력 한계로 예비군 중대장 퇴임후 인 1992년도 말에는 ○○에서 거주할 예정
다. 질의내용
(1) 토지 초과 이득세란 무엇이며 그 산출 방법
(2) 질의자의 경우 초토세 대상 여부,(아래 1-3 항의 경우)
① 신도시 개발 지역으로 수자원 개발 공사와의 한매 특약 등기 상태임(1995년도 까지 건축)
② 1992년도 11에 건축 허가 신청하여 1993년 1/4분기에 건축 예정(월동공사)
③ 건축 허가 통제시 건축 허가 접수 후, 1993 1/4 분기에 건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2항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