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유휴토지 등에서 제외되는 재촌자경하는 농지의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1992.11.26
유휴토지 등에서 제외되는 재촌자경하는 농지는 농지소재지와 동일하거나 이와 연접한 시ㆍ구ㆍ읍ㆍ면(농지소재지로부터 8km 이내의 지역포함)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자기계산과 책임 하에 경작하는 농지(시 이상의 주거ㆍ상업ㆍ농업지역의 농지는 제외)를 말하는 것임
[회신] 1.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양도에 대한 질의” 중간회신 건은 재무부 재산22601-182, 1992.05.12호에 따른 회신문을 참조 바라며, 2.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기회신한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붙임 회신문 재이01254-2378, 1992.09.21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재산22601-182, 1992.05.12 ※ 재이01254-2378, 1992.09.21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1970년이래 ○○시 ○○구 ○○동 ○○번지에 위치한 답3,236m 2 를 본인의 가족이 직접 또는 사람을 고용하여 본인책임하에 경작하여왔으나, 주소지가 ○○시 ○○구 ○○동 ○○번지라는 이유로 부재지주로 분류되어 1991.09월 8,221,966원의 토지초과 이득세를 부과받아 납부하였으며, 토지 초과 이득세를 통보받은 1990년말 ○○구로 이주하여 현재 ○○구 ○○동 ○○번지 ○○빌라 ○○호에 거주하면서 사업장인 ○○ 전주소지를 매일 왕복하고 있습니다. 나. 그러나 1991년초 부재지주에 대한 정의가 바뀌어 본인 책임하에 경작시 경작지로부터 20km이내에 거주하면은 부재지주로서 분류 되지 않는다는 보도를 보고 그렇다면 다시 ○○ 전주소지로 이주하여도 과세에 있어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지에 대하여 문의 다. 주소지가 ○○로 되건, ○○으로 되건 사람을 사서 본인 책임하에 영농할때에는 전효 차이가 없으나 본인은 ○○ 전주소지에서 조그마한 사업을 경영하는 사람으로 ○○ ○○간을 출퇴근 해야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고, 더욱이 ○○금고 등에서 융자도 받을 수 없으며, 지역사회의 공공단체활동에 참여할 수도 없는등 불이익이 극심한 실정입니다. 본인의 경우 경작지와 ○○ 전주소지와의 직선거리는 20km 이내일것으로 간주되나, ○○시와 ○○ 전주소지와의 직선거리는 20km이내일것으로 간주되나, ○○시와 ○○시로 행정구역상 차이가 있어 이에대한 권위있는 해석을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8항 제3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