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취득 후 철도용지로 결정되어 사실상 사용이 금지된 경우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철도용지결정이 해제된 이후에는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의 판정을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토지의 취득후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용지로 결정되어 사실상 사용이 금지된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2. 다만, 철도용지결정이 해제된 이후에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의 판정을 하는 것이나 일반건축물의 건축이 가능한 경우에는 붙임 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이01254-2717, 1992.10.29
1. 질의내용 요약
가. 1986년 5월 8일 취득한 토지 4069.2제곱미터를 본인의 51인 공동 소유인 토지를 1990년 10월 13일 법령에 의하여 도시계획이 고속철도로 편입된 바, 1992년 4월 26일 자로 도시 계획이 다시 노선 상업지역으로 변경된 바
나. 1990년 10월 13일부터 1992년 4월 26일 까지는 법령에 의하여 제한 된 토지이므로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것으로 지금 현재 이 토지에 건축을 하게 되면 토지 초과 이득세 과세 여부 및 이후 토지 대상 여부에 관한 질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도시계획법 제12조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
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