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를 같이하는 동일 세대원인 아들 명의로 등기된 농지를 농지소재지에 재촌하면서 아버지가 경작하는 경우에는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경작하는 농지에 해당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전 문
[회신]
1.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 세대원인 아들명의로 등기된 농지를 아버지와 아들이 농지소재지에 재촌하면서 아버지가 경작하고 있는 경우에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경작하는 농지”에 해당하는 것이나,
2. 귀 질의의 경우, 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과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미성년자인 아들과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 세대원으로 아들 소유 농지를 아들과 같이 재촌하면서 본인이 직접 경작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5호
규정에 의해 자기가 경작하지 않는 농지 즉 대리 경작에 해당되어 유휴토지로 볼수 있는지의 여부
참고로 귀청(재산01254-3646, 1988.12.14)등으로 미루어 8년 자경농지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데는 동일 세대원이 경작한 경우에는 자경으로 보도록하여 세대원인 부자가 경작하였다면 자경으로 보도록 한것과 같는 뜻인지 여부를 질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