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 일반적인 유휴토지 등의 판정

사건번호 선고일 1992.11.26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가구의 구성원이 다수의 나지를 소유하는 경우 면적이 큰 필지의 나지를 우선하여 유휴토지에서 제외하고 동일면적 필지의 나지는 먼저 취득한 나지를 유휴토지에서 제
외함. [회신] 1. 귀 질의 1,2의 경우,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인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토지초과이득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가구의 구성원이 다수의 나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의 단서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적이 큰 필지의 나지를 우선하여 유휴토지에서 제외하고, 동일한 면적인 필지의 나지중에서는 먼저 취득한 나지를 우선하여 유휴토지에서 제외합니다. 2. 귀 질의 3의 경우는 붙임 우리청 회신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이01254-2717, 1991.10.29 1. 질의내용 요약 ○ 1985년 5월에 ○○군 ○○읍 ○○리에 대지283m 2 를 군청에서 채비지를 불하 받았습니다.(지가상승이 있어 토지초과이득세에 해당됨) 또 인근에 1989.05월에 대지 292m 2 를 취득하여 (상업지역 이지만 토지초과이득세 해당안된다함)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무주택자로서 (42세로서 주택을 한번도 소유한 사실이 없음) 주택을 신축하고자 취득하였는데 자금이 부족하여 차일피일 보축을 못했던 형편 이였습니다.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21조를 보면 무주택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80평까지 비과세되고 초과부분만 과세 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문제는 나대지가 2필지이기에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2필지 이상일때는 면적이 큰것을 우선 비과세하고, 면적이 같을 경우에는 먼저 c취득한 것을 비과세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저같은 경우는 1989년에 취득한 토지를 면적은 크지만 (9m 2 ) 나중에 c취득한 것으로서 지가상승이 낮아 토지초과이득세가 해당이 안된다고 합니다. [질의] 첫째, 2필지가 있을때 면적은 크지만 나중에 취득한 것이 지가 상승이 낮아 토지초과이득세가 자동적으로 해당되지 않는 경우는 상기 법조항의 무주택자에 해당되며 2필지 모두 비과세 되는지, 아니면 면적이 큰것이 자동적으로 지가 상승이 낮아 세금이 해당이 안된도 면적이 작은것을 토지초과이득세가 해당이 되는지의 여부 둘째, 만약에 1985년에 취득한 토지가 면적이 나중에 취득한 토지보다 작아서 토지초과이득세가 해당이 된다면 1989년에 취득한 토지를 1/2정도를 금년말까지 양도를 하면 처음취득한 토지가 면적이 더 크게 되니까 비과세 되는지의 여부 셋째, 상기 두가지 경우 모두 세금이 해당이 되면 지금 당장이라도 건물을 신축할려고 하는데 금년말까지 시일이 촉박하여 완공이 어려운 형편인데 이런 경우는 완성도에 따른 비과세도 가능하다는데 구체적으로 어느정도 건축을 해야하는지를 질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