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기간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가구의 구성원이 연립주택건설업자로서 사업용 연립주택을 신축 중에 있는 경우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나, 준공 후 직접거주 또는 임대를 하는 등의 경우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봄.
전 문
[회신]
1.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가구의 구성원이 연립주택 건설업자로서 사업용 연립주택을 신축중에 있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2. 다만, 준공후 직접거주 또는 임대를 하거나 폐업시에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연립주택신축판매 건설업자가 사업상 목적으로 주택공사 진행중인 토지와
나. 연립주택신축판매 건설업자가 주택신축 목적으로 타지역에 보유중인 나지를 1990.12.31 현재 동시에 보유하고 있을때 “가” 을 보유하는 주택으로 보아 무주택가구의 소유나지의 범위를 판정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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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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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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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