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토지초과이득세법 적용에 있어 토지구획 정리 사업이 사실상 완료된 날의 의미

사건번호 선고일 1991.09.19
토지구획정리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날이라 함은 사업시행자가 환지예정지를 지정한 경우에는 공사완료 공고일, 공고일 전에 건축이 가능한 경우는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 공고일과 건축가능일 전에 사업시행자로부터 사용승낙을 받는 경우 그 날이 되는 것임
[회신] 1.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토지구획정리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날이라 함은 가. 사업시행자가 환지계획에 의거 환지예정지를 지정한 경우에는 당해 토지구왹정리사업의 공사완료 공고일. 나. 가목에 해당하는 날 전(예 : 조경공사 등 부대공사가 완료되기 전)에 건축물의 건축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 다. 가목 내지 나목에 해당하는 날 전에 그 사업시행자로부터 사용승낙을 받아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사용승낙을 받을 수 있게 된 날을 말하는 것으로서 위의 내용은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2.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0조에 의해 과소토지의 면적을 증가하여 환지된 것 포함)는 소득세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5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환지전에 취득한 것으로 보며 3.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에 의하여 임대용토지라 함은 유상 또는 무 | [ 회 신 ] | | 상여부에 불구하고 임대차계약 등에 의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토지(건축물에 부수하여 임대하는 건축물부속토지 제외)를 사용하게 하는 것(전세권 또는 지상권설정계약에 의하여 토지를 사용하게 하는 경우를 포함)을 말하므로 귀 질의의 토지는 임대용 토지에 해당합니다. 4. 또한 개별토지가격은 지가공시 및 토지듣의 평가에 관한 법률 등을 근거로 시.군.구에서 조사.결정하는 것으로서 개별토지가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시.군.구에 재조사 청구할 수 있으며, 표준지의 공시지가에 관한 사항은 건설부소관임을 알려드립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시 ○○동 ○○번지(환지예정 ○○블럭 ○○롯트 현 토지대장 ○○지번)의 토지를 가지고 있는데 토지초과이득세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지구안의 토지는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의 과세제외기간에 대하여 이의신청결과(별첨 ○○세무서 고지전 심사결정통보서) ○○세무서가 1980.08월부터 2년간이라고 이의신청 기각하였으나 토지구획 정리공사 완료공고일인 1990년 12월 28부터 (별첨 2 안양시 질의서 회시) 사실상 완료로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 구획정리사실상 완료시점 공사가 완료되지 않아 제대로 평가되지 않은 시점과 1989.07.01㎡당 730,000원 1989.12.30 850,000원 이였으나 완료된 시점인 1990.12.28 1,250,000원으로 산정되었다고 봅니다. 나. 만약 1항의 해석이 아니고 ○○세무서의 해석이라면 1989.07.01및 1989.12.30의 공시지가 잘못 상장된 지가로 과세하기 위한 공시지가 산정으로 봅니다. 다. 과세면적 354㎡는 (별첨 3 안양시 확인된 별첨 4 토지대장) 본인권리면적 307㎡와 과도면적인 47㎡에 대한 과세인데 이는 아직 안양시에서 제가 사지도 않은 환지 예정의 권리뿐인데 이에 대한 과세는 부당하다고 봅니다. 라. 1978.04월부터 년 의형 3억 5000만원 정도되는 건자재상을 운영하므로 업무용 판정을 받아야 하는데 실제는 대지임차하여 운영하는데 이는 과세대상토지는 1990년부터 겨우 상권이 형성되여 그 이전에는 그곳에서 장사를 할 수 없었으며 상권과는 상관없는 판넬등 거주집을 임대하는 과세특례자가 사용하고 있었으며 1990년부터 업소이전하려 했으나 기사용자가 그 대지를 반환하지 않으므로 이전하지 못한 사항으로 현재 사회관습상 일시에 임대차 해약 반환 받을수 없는데 이를 전혀 무시한 법적용은 부당하다고 봅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4호 ○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0조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