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구획정리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날이라 함은 사업시행자가 환지예정지를 지정한 경우에는 공사완료 공고일, 공고일 전에 건축이 가능한 경우는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 공고일과 건축가능일 전에 사업시행자로부터 사용승낙을 받는 경우 그 날이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토지구획정리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날이라 함은
가. 사업시행자가 환지계획에 의거 환지예정지를 지정한 경우에는 당해 토지구왹정리사업의 공사완료 공고일.
나. 가목에 해당하는 날 전(예 : 조경공사 등 부대공사가 완료되기 전)에 건축물의 건축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
다. 가목 내지 나목에 해당하는 날 전에 그 사업시행자로부터 사용승낙을 받아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사용승낙을 받을 수 있게 된 날을 말하는 것으로서 위의 내용은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2.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0조에 의해 과소토지의 면적을 증가하여 환지된 것 포함)는 소득세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5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환지전에 취득한 것으로 보며
3.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에 의하여 임대용토지라 함은 유상 또는 무
| [ 회 신 ] |
| 상여부에 불구하고 임대차계약 등에 의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토지(건축물에 부수하여 임대하는 건축물부속토지 제외)를 사용하게 하는 것(전세권 또는 지상권설정계약에 의하여 토지를 사용하게 하는 경우를 포함)을 말하므로 귀 질의의 토지는 임대용 토지에 해당합니다. 4. 또한 개별토지가격은 지가공시 및 토지듣의 평가에 관한 법률 등을 근거로 시.군.구에서 조사.결정하는 것으로서 개별토지가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시.군.구에 재조사 청구할 수 있으며, 표준지의 공시지가에 관한 사항은 건설부소관임을 알려드립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시 ○○동 ○○번지(환지예정 ○○블럭 ○○롯트 현 토지대장 ○○지번)의 토지를 가지고 있는데 토지초과이득세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지구안의 토지는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의 과세제외기간에 대하여 이의신청결과(별첨 ○○세무서 고지전 심사결정통보서) ○○세무서가 1980.08월부터 2년간이라고 이의신청 기각하였으나 토지구획 정리공사 완료공고일인 1990년 12월 28부터 (별첨 2 안양시 질의서 회시) 사실상 완료로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 구획정리사실상 완료시점
공사가 완료되지 않아 제대로 평가되지 않은 시점과 1989.07.01㎡당 730,000원 1989.12.30 850,000원 이였으나 완료된 시점인 1990.12.28 1,250,000원으로 산정되었다고 봅니다.
나. 만약 1항의 해석이 아니고 ○○세무서의 해석이라면 1989.07.01및 1989.12.30의 공시지가 잘못 상장된 지가로 과세하기 위한 공시지가 산정으로 봅니다.
다. 과세면적 354㎡는 (별첨 3 안양시 확인된 별첨 4 토지대장) 본인권리면적 307㎡와 과도면적인 47㎡에 대한 과세인데 이는 아직 안양시에서 제가 사지도 않은 환지 예정의 권리뿐인데 이에 대한 과세는 부당하다고 봅니다.
라. 1978.04월부터 년 의형 3억 5000만원 정도되는 건자재상을 운영하므로 업무용 판정을 받아야 하는데 실제는 대지임차하여 운영하는데 이는 과세대상토지는 1990년부터 겨우 상권이 형성되여 그 이전에는 그곳에서 장사를 할 수 없었으며 상권과는 상관없는 판넬등 거주집을 임대하는 과세특례자가 사용하고 있었으며 1990년부터 업소이전하려 했으나 기사용자가 그 대지를 반환하지 않으므로 이전하지 못한 사항으로 현재 사회관습상 일시에 임대차 해약 반환 받을수 없는데 이를 전혀 무시한 법적용은 부당하다고 봅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4호
○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0조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