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건축물 신축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가 건축제한을 받는 경우 판정유예기간을 주는 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9.19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신청을 하고 건축제한을 받는 경우에는 그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유휴 토지 판정유예기간을 인정해 주고 있으며 그 기간 만료일 현재 건축물이 완성되거나 공사완성도 이상 진행되지 않으면 당초 취득일부터 유휴 토지 등으로 보아 과세하게 되는 것임
[회신] 1.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 단서에 의하여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일(1989.12.30 이전에 취득한 토지는 1989.12.30에 취득한 것으로 봄)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신청을 하고 건축법 제44조에 의하여 건축제한을 받는 경우에는 그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유휴토지 판정유예기간을 인정해 주고 있으며, 그 기간 만료일 현재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에 의해 건축물이 완성되거나 착공을 하여 공사예정기간을 기준으로 공사완성도 이상 진행되지 않으면 당초 취득일부터 유휴토지 등으로 보아 과세하게 되며, 2. 귀 질의의 경우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하여 1991년에 받은 건축제한기간은 위 2호에 규정하는 유휴토지 판정유예기간에 가산되지 안는다. 1. 질의내용 요약 ○ ○○공사에서 분양하는 ○○시 ○○구 ○○동 ○○번지 소재 대지 399.4㎡를 1988.06.13자로 어머님과 공동으로 구입하여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이건의 토지에 대하여는 1990.10.18자로 본인명의로 건축허가신청서를 제출해서 ○○구청으로부터 “건축허가제한대상건축물로서 별도의 착공허용통보시까지 그착공을 보류한다”는 조건부의 허가신청서를 받았습니다. ○ 이 경우 당초 공동명의로 건축허가신청하였으나 건축설계사무소 직원의 착오로 본인명의로만 신청되었으나 그후 1991.03.06자로 건축주명의변경승인(공동명의)을 받았습니다. ○ 1991.05월초에 ○○공사의 요청에 의해서 ○○구청에 위 토지에 대한 착공시기에 대하여 질의한바 “건설부 건축 30420-125829(1991.05.04), 서울시 공고 제129호(1991.05.06)에 의거 건축자재 수급조절 및 물가안정을 위한 착공연기대상 건축물로서 착공제한기간(1991.09.30)까지 착공을 보류하고, 착공제한기간 해제후 착공신고토록 하라”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 토개공에서는 일정기간내 건축미착공시에는 환수조치토록 되어 있었음.(계쏙 유휴판정을 받았음) 위와 같은 경우 당해 토지가 1990.12.31 현재 토지초과이득세(예정결정기간)과세대상 판정시 유휴토지의 범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 ○ 건축법 제44조 ○ 건축법 시행규칙 제20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