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분납에 대하여 분납신청일의 기준이 언제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9.19
주택의 부속토지란 토지의 필지수와 관계없이 주택에 사실상 부속된 토지를 말하며, 연접하는 두필지에 토지면적 비율대로 동일하게 주택이 정착되어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실상 주택에 부속되어 있다면 주택의 부속토지에 해당됨.
[회신] 1. 주택의 부속토지란 토지의 필지수와 관계없이 당해주택에 사실상 부속된 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연접하는 2 필지에 토지면적 비율대로 동일하게 주택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해토지가 사실상 주택에 부속되어 있다면 주택의 부속토지에 해당되며, 이때 유휴토지 등의 해당여부 판정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현황 (1) 토지의 소유 및 면적 - 갑 (남편) 1번지 50평 - 을 (처) 2번지 50평 - 계 100평 (예시) | 1번지(갑) | 2번지(을) | (2) 용도지역 도시계획구역내 일반 주거지역 (3) 주택의 소유 및 면적과 위치 갑 (남편) 을 (처) 공유지분 1주택 30평 (한울타리임) 주택의 정착 위치는 1번지(남편땅) 20평 2번지 (처땅) 10평 (예시) | 1번지 | 2번지 | | | 건 물 | | | | | 나. 질의 (1) 을(처) 소유2번지 토지상에 적용 배율에 따라 ?15평 이상 건물 바닥 면적이 정착되여야 하나 10평이므로 주택의 부속토지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되는 토지인지의 여부 (2) 갑(남편) 을(처)의 토지는 각각 50평씩 되어 있으나 한울타리안에 1세대가 주택을 공유로 소유하고 있으므로 건물 위치와 관계없이 건물 면적이 배율면적에 합당하므로 주택의 부속 토지로 보아 과세가 아니되는 토지인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0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