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해 토지의 취득일은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이므로 당해 토지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간(1년 단위로 과세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예정결정기간) 종료일 현재의 토지소유자인 당해 토지의 첫회 부불금을 지급한 자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기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니 붙임 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이22633-2099, 1991.07.20
1. 질의내용 요약
폐사는 지난 1992.03.05 ○○공사로부터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주차장용지(지정용도)인 5 BLOCK(4,375m
2
)과 9 BLOCK(4,375am
2
)을 각각 3,268,130,000원, 3,368,750,000원에 1995년 3월까지 년 4회 총 12회 분할납부 조건으로 매입계약을 체결하여 현재 계약금(토지가액의 1/10)을 계약당일(1992.03.05)지불하고 할부금을 2회(1992.06.05, 1992.09.05) 납부하여 왔습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바는
첫째, 폐사의 주업이 ‘건설업’으로서 주차장사업시 『토초세』과세대상인 점은 확인하여 인지하고, 있습니다. 단지 정확한 과세시점을 판정 받고 싶습니다. 부언한다면 ① 『토초세』의 과세근거가 소유권이전에 의한 것으로 아는 바 ‘할부금 전액납부완료후 지적 및 등기공부정리후 소유권이전’이란 매매 계약서 따를 때 1995년 3월까지의 『토초세』과세부담여부 ② 만약 매매 계약서 ‘완납전 토지사용승락 요청시 현장여건ㆍ진척상황을 감안하여 목적용지의 사용승락’과 관련하여 사전 토지사용승락에 의한 사업개시(주차장 사업 신고일 또는 시설설치 작업 착수일)의 경우 『토초세』 부과여부 그리고 ③ 매매 계약서 ‘계약체결일로부터 3년이내 이를 지정용도로 사용할것을 승낙한다’는 규정과 『토초법시행령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 4호 ’토지 취득후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토지재개발사업 및 토지구획 정리사업 등 도시개발사업 지구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로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게 된 날까지의 기간에 1년을 더한 기간‘과 관련하여 볼때 , 폐사의 『토초세』관령여부 또는 폐사가 매입한 토지의 비유휴토지기간은 정확히 언제까지이며, 언제부로 폐사가 토초세부과대상이 되는지를 질의
둘째, 토초세과세시 대략적인 세액을 알기 원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 제2항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4조 제4항 제1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2호
※ 재이22633-2099, 1991.07.20
귀 질의 대상 토지는 한국토지개발공사와 연부로 매매계약은 체결하였으나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 토지가 아니고, 당해 토지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받은 경우가 아니므로 동법 제4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며, 당해 토지의 취득일은 동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2호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이므로 당해 토지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간(1년 단위로 과세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예정결정기간) 종료일 현재의 토지소유자인 당해 토지의 첫회 부불금을 지급한 자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