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토지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 납세의무자의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2.11.25
당해 토지의 취득일은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이므로 당해 토지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간(1년 단위로 과세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예정결정기간) 종료일 현재의 토지소유자인 당해 토지의 첫회 부불금을 지급한 자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기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니 붙임 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이22633-2099, 1991.07.20 1. 질의내용 요약 폐사는 지난 1992.03.05 ○○공사로부터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주차장용지(지정용도)인 5 BLOCK(4,375m 2 )과 9 BLOCK(4,375am 2 )을 각각 3,268,130,000원, 3,368,750,000원에 1995년 3월까지 년 4회 총 12회 분할납부 조건으로 매입계약을 체결하여 현재 계약금(토지가액의 1/10)을 계약당일(1992.03.05)지불하고 할부금을 2회(1992.06.05, 1992.09.05) 납부하여 왔습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바는 첫째, 폐사의 주업이 ‘건설업’으로서 주차장사업시 『토초세』과세대상인 점은 확인하여 인지하고, 있습니다. 단지 정확한 과세시점을 판정 받고 싶습니다. 부언한다면 ① 『토초세』의 과세근거가 소유권이전에 의한 것으로 아는 바 ‘할부금 전액납부완료후 지적 및 등기공부정리후 소유권이전’이란 매매 계약서 따를 때 1995년 3월까지의 『토초세』과세부담여부 ② 만약 매매 계약서 ‘완납전 토지사용승락 요청시 현장여건ㆍ진척상황을 감안하여 목적용지의 사용승락’과 관련하여 사전 토지사용승락에 의한 사업개시(주차장 사업 신고일 또는 시설설치 작업 착수일)의 경우 『토초세』 부과여부 그리고 ③ 매매 계약서 ‘계약체결일로부터 3년이내 이를 지정용도로 사용할것을 승낙한다’는 규정과 『토초법시행령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 4호 ’토지 취득후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토지재개발사업 및 토지구획 정리사업 등 도시개발사업 지구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로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게 된 날까지의 기간에 1년을 더한 기간‘과 관련하여 볼때 , 폐사의 『토초세』관령여부 또는 폐사가 매입한 토지의 비유휴토지기간은 정확히 언제까지이며, 언제부로 폐사가 토초세부과대상이 되는지를 질의 둘째, 토초세과세시 대략적인 세액을 알기 원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 제2항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4조 제4항 제1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2호 ※ 재이22633-2099, 1991.07.20 귀 질의 대상 토지는 한국토지개발공사와 연부로 매매계약은 체결하였으나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 토지가 아니고, 당해 토지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받은 경우가 아니므로 동법 제4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며, 당해 토지의 취득일은 동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2호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이므로 당해 토지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간(1년 단위로 과세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예정결정기간) 종료일 현재의 토지소유자인 당해 토지의 첫회 부불금을 지급한 자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