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농지의 소재지부터 8km 이내의 지역에 포함되는 기준 및 자경농지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2.11.25
농지의 소재지부터 8km 이내의 지역이라 함은 농지소재지로부터 거주지에 이르는 길을 기준으로 한 동작거리가 8km이내인 지역을 말하며,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농지세 과세사실, 경비 지급사실 등을 참작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회신] 1.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에서 『농지의 소재지부터 8km 이내의 지역』이라 함은 농지소재지로부터 거주지에 이르는 길(육로, 강로, 해로 등)을 기준으로 한 통작거리가 8km이내인 지역을 말하며, 토지초과이득세법상 동작거리를 20km 이내로 확대하도록 건의중에 있으나 아직 동 시행령이 개정되지는 아니 하였습니다. 2.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농지세 과세사실, 경비 지급사실 등을 참작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근간 신문지상에 발표된바 있는 자영농지에 대해 거주지로 부터의 거리가 8km에서 20km로 변경된것은 언제부터 시행되었는지와 그거리 계산은 어떤방식으로 측정하는지(지도거리 또는 실지도로상 거리) 여부 나.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에 의한 자영농지의 사실여부 확인은 어떤 방법으로 확인하는지에 대해 질의 (예 : 증빙서류, 확인기관, 제출서류등) 다. 상기 시행령 제12조의 자영농자가 자기가 증빙할 서류를 제출할수 있는지 여부와 어떠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