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사유 및 기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2.11.25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라 함은 취득 당시 건축이 가능한 토지로서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당해 사업과 관련된 인ㆍ허가 등을 받거나 이를 신청한 경우 등을 말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 1 및 2의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라 함은 취득당시 건축이 가능한 토지로서 취득일부터 1년 (취득일이 1989년 12월 30일 이전인 때에는 1990년 12월 30일에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된 것으로 봄) 이내에 당해사업과 관련된 인가ㆍ허가ㆍ면허 등을 받거나 이를 신청한 경우(건축물의 신축이 사업의 인ㆍ허가 요건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 적용함) 또는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2. 귀 질의 3 및 6의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건축물이 완성된 경우로서 동법 제8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지 아니 합니다. 3. 귀 질의 3 및 5의 경우 질의대상 토지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등에 해당되고 당해토지의 지가상승액이 정상지가상승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토지초 | [ 회 신 ] | | 과이득세가 과세되나, 정기과세기간의 정상지가상승율은 1993년 3월 중에 고시될예정이며 1990년도 및 1991년도의 정상지가상승율은 각각 20.58% 및 12.78%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토지초과이득세법 “건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라고 하였는데, 세무 당국에서 취득 목적을 어떻게 파악 할 수 있는지를 질의 [질의2] 토지 취득의 목적은 우리나라에서 토지거래 허가, 신고가 시행된 이후의 거래를 위하여 신고서에 작성하여 관할 시, 군에 제출한 신고서에 의하는지를 질의 [질의3] 본인은 1972년경부터 일반 상업지역에 있는 대지 200평을 소유하고 있는 바 금년 11월 10일자로 사무실 및 점포로 75평의 건축허가를 얻어 공사가 진행 중이며, 12월 10일경 준공 예정입니다. 이 경우 토지초과이득세 1993년에 부과 되는지 여부 [질의4] 1993년에 부과되는 토지초과이득세는 1990년 1월 1일부터 1992년 12월 31일 까지 3년동안 몇 %의 공시지가 상승이 있어야 부과고지 되는지를 질의 [질의5] 1990년도부터 1992년까지 년도별로 몇 %의 지가상승이 있는지 질의 [질의6] 본인이 소유한 토지가 유휴 토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질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