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건축물 부속토지의 가액에 대한 건축물가액의 비율이 1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지역에 관계없이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며, 토지 및 건축물가액은 과세시가표준액을 말함.
전 문
[회신]
귀 질의 대상토지가 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과세기간 종료일(1992.12.31) 현재 건축물 부속토지의 가액에 대한 건축물의 가액이 비율이 100분의 1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가 소재하나 지역에 관계없이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며, 이 경우 토지 및 건축물의 가액은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을 말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십여년전부터 ○○동 ○○리 근처 대로변에 단층의 간이 건물만이 있는 대지를 소유하고 있는데 이 건물의 내무부 과표 금액이 토지의 내무부과표 금액의 1/10에 훨씬 미달되는데, 이런 경우에도 토지초과이득세법을 적용시켜 과세하는지, 또는 ○○동 신 계발지에 한하여 내무부 과표 기준으로 건물 가액이 토지의 가액이 1/10이 미달되는 때에만 유휴나대지로 간주하여 적용 과세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이법의 본 뜻을 알고저 질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