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토지 취득일부터 1년 이내 건축허가 제한조치로 건축허가 제한되었거나, 건축허가 후 행정지도로 착공 제한된 경우 토지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하여 유휴 토지 판정유예기간을 상정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기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붙임 회신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이01254-2466, 1992.09.29
※ 재이01254-3211, 1991.10.15
1. 질의내용 요약
○ 토초세가 비과세되는 임야를 1991.12.26자로 공장용지로 지목변경된 토지를 본인(매수인)이 1992.10.30자로 공장건축을 목적으로 매입하여 소유권이전을 필한후 건축허가 신청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가. 본인이 1992.12.30 현재까지 공장용지인 나대지 상태이나 토초세법 시행령 23조 3호에 정한 1년 이내 건축물을 신축할 경우에 해당이 되는지 여부
나. 매도인의 경우 지목변경된(공장용지) 1991.12.27부터 매도일인 1992.10.30까지의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되는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4조 제1항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4조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