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지가급등지역으로 예정납부한 후 정기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지가상승률의 미달로 과세대상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환급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 1의 경우 우리청에서 기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붙임 회신문[재이01254-2717, 1992.10.29]을 귀 질의 2, 3, 4의 경우 붙임회신문 [재이01254-2466, 1992.09.29] 및 [재이01254-3211, 1991.10.15]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귀 질의 3의 경우, 지가급등지역으로 예정납부한 후 정기과세기간 종료일 현제 지가상승률의 미달로 과세대상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4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하는 것입니다.
붙임 :
※ 재이01254-2717, 1992.10.29
※ 재이01254-2466, 1992.09.29
※ 재이01254-3211, 1991.10.15
1. 질의내용 요약
○ 지가급등지역으로 고시되어 예정납부한 후 정기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지가 상승률 미달로 과세대상에서 제외 되었을 시에 예정납부한
토지초과이득세법
의 환급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4조 제1항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4조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