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공장입지 기준면적 초과 토지가 연접하는 다수필지의 해당하는 경우 그 공장입지 기준면적 초과토지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시에는 적용하는 지가는 토지의 필지별로 계산함
전 문
[회신]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호(법인의 경우 동법 제9조 제3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입지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가 연접하는 다수필지의 해당하는 경우 그 공장입지 기준면적 초과토지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시에는 적용하는 지가는 토지의 필지별로 계산함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공장입지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가 다수필지에 해당하는 경우 그 공장입지기준면적 초과토지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시에 적용하는 지가를 「각각이 필지별로 과세표준을 계산」하는지 「전체의 토지를 하나의 필지로 보아 과세표준을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4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