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취득 후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지역 내의 토지로서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이를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재무부에서 기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붙임 회신문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재산22601-1085, 1991.08.01
1. 질의내용 요약
[상황]
○ 본인은 동일직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로서 주택조합을 결성하여 조합주택을 신축하기 위해 농지 및 임야를 취득하여 보유하던 중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되어 조합주택을 신축할 수 없는 상황에서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되었습니다.
| 연도 | 내용 | 첨부자료 |
| 1980.10 | 사내주택 조합 결성 (조합장 외 25명) | 주택조합서류 |
| 1983.03 | 토지취득 (24필지 토지신탁등기) | 신탁등기공증서 |
| 1988.12 | 택지개발예정지구고시 | 관보사본 도시계획확인원 |
| 1992.07 | 토지초과이득세예정고시(부재지주 농지 해당) | 토지초과이득세 예정통지서 |
본인등의 토지는 ○○주택공사가 공영개발식으로 1993.07월까지 토지수용법에 따라 전면매수하여 1995년까지 개발완료예정이며
택지개발촉진법 제6조
에 의해 건축허가 불가능하며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
에 의해 토지거래허가도 불허되는 등 사실상 이용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질의사항]
○ 법률에 의해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주택조합의 주택건설용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1호
에 해당되는지 여부
○ 갑설 : 취득후법형에 의하여 사용금지 또는 제한에 해당된다.
○ 을설 : 택지개발예정지구의 농경지는 사용금지 또는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