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소유의 연접하여 있는 다수필수의 토지가 일괄하여 상가 및 사무실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사용되는 경우에 당해 토지가 유휴 토지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의 판정을 「건축물 부속토지의 가액」은 건축물에 부속된 전체토지의 가액으로 함
전 문
[회신]
1. 법인소유의 연접하여 있는 다수필수의 토지가 일괄하여 상가 및 사무실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사용되는 경우에 당해 토지가 유휴 토지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의 판정을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제3항 제2호 각목의 규정에 의하는 경우, 동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부속토지의 가액」은 건축물에 부속된 전체토지의 가액으로 하며, 이 경우 건축물의 부속 토지는 당해 건축물에 사실상 부속된 토지를 말하므로 토지의 필지수와는 무관함.
2. 귀 질의 나의 경우, 토지소유자가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를 한 경우로서 소관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도 국세기본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불복청구가 가능한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당청의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
붙임 :
※ 징세01254-5233, 1991.09.03
1. 질의내용 요약
○ 원양어업 및 수산물 가공, 냉동 창고업, 부동산임대를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하기와 같이 본점 소재지에 서로 연접한 토지와 건물을 보유하고 있는데 토초세법 적용에 의문이 있어 질의함.
토지 및 건물 현황표
소재지 : ○○구 ○○동 66, 66-1번지
| 지분 구분 | 66 | 66-1 | 합 계 | 비 고 |
| 지 목 | 대 지 | 대 지 | | 지번만 구분되어 |
| 용 도 | 일반, 주거지역 | 일반, 주거지역 | | 있을 뿐 담장 등 |
| 대지면적 | 2,722.5㎡ | 1,585.2㎡ | 4,307.7㎡ | 경계표시 없으며 |
| 위 지상건축물 | | | | 건축물 이외의 |
| 근린생활시설 | 89.4㎡ | 417,07㎡ | 1,311.07㎡ | 대지는 공통으로 |
| | (자사154.66㎡ | (자사 0 | (자사154.66㎡ | 이용되고 있음. |
| | 임대739.34㎡) | 임대 417.07㎡) | 임대1,156.4㎡) | |
| 업무시설 | 2,043.03㎡ | 33.44㎡ | 2,076.47㎡ | |
| | (자사219.74㎡ | (자사33.44㎡) | (자사219.74㎡ | |
| | 임대1,823.29㎡) | | 임대1,856.73㎡) | |
| 기계 등 공동시설 | 707.79㎡ | 43.88㎡ | 751.67㎡ | |
| 건축물 소계 | 3,644.82㎡ | 494.39㎡ | 4,139.21㎡ | |
[질의]
가. 상기와 같이 동일인이 서로 연접한토지에 동일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일반 건축물 부속토지가액과 건축물가액 비율계산시 하나의 토지로 보아 2필지 분을 합산한 가액을 기준으로 유휴토지판정을 하는지 여부
나. 고지 전 심사청구기가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우선 토초세과세표준예정신고를 하고, 정부결정기일인 10월31일 이후에 자진신고분에 대하여도 이의신청 할 수 있는 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제3항 제2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5조
○
국세기본법 제5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