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건축허가상 착공예정일 이후 건축허가시 착공예정일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2.11.14
공사기간 비율 계산시 착공예정일은 실제착공일(착공신고일)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공사기간 비율 계산시 착공예정일은 실제착공일(착공신고일)로 보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건축허가상의 착공예정일 이후에 건축이 허가된 경우에는 그 건축허가일부터 2월이 되는 날을 착공예정일로 보게 되어 있으나 2월이 되기 전에 착공한 경우에 착공 예정일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19조 제3항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6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