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이 수익용 기본자산으로 보유하는 농지 및 임야가 교육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의 고유목적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단지 과세기간종료일 이후 토지로부터 발생이 예상되는 수익이 당해법인의 운영을 위하여 쓰일 경우에도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1. 사립학교법 제2조에 규정된 학교법인이 수익용 기본자산으로 보유하는 귀 질의대상 농지 및 임야가 교육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의 고유목적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단지 과세기간(1년 단위로 과세하는 지역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의 경우에는 예정 결정기간)종료일 이후 당해 토지로부터 발생이 예상되는 수익이 당해법인의 운영을 위하여 앞으로 쓰일 경우에도 당해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함.
2. 따라서 귀 법인소유의 농지와 임야가 동법 제9조 제3항 제3호 각목의 1 및 동항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인 유휴 토지 등에 해당됨.
1. 질의내용 요약
○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토지 보유에 대한 불로 소득을 원천 봉쇄한다는 입법 취지에 따라 시행하는 토지초과 이득세 예정 통지에 있어 본 법인 소유의 토지에 대하여도 예정통지가 있기에 별지와 같이 고지 전 심사 청구를 하였던 바,
○ ○○ 세무서장으로부터 재무부의 유권 해석에 따라 결정한다는 의결 내용이 있기 재조명 진정합니다.
토지초과 이득세 예정 통지된 재산
| 소재지 | 지 번 | 지 적 | 과 표 | 세 금 액 | 소유주 | 현황 |
| | | |
| ○○ | ○○ | ○○ | 281-9 | 21317㎡ | 66,136,132 | | | 묘목양육 |
| ○○ | ○○ | ○○ | 13-1 | 714㎡ | 1,582,938 | 34,101,410 | 학교법인 ○○학원 | 묘목양육 |
| ○○ | ○○ | ○○ | 14-7 | 2182㎡ | 483,750 | | | 묘목양육 |
가. 본 법인은 교육법에 입각하여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설립하여 유지 경영하고 있습니다.
나. 학교를 설립유지 경영하자매 법인 정한 수익용 기본재산이 있어야 하므로 상기 재산은 법인 이사장으로부터 1972년도에 학교 운영을 위한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기부 받은 본 법인의 유일무이한 수익용 기본재산입니다.
다. 학교를 유지경영 하자매 학생으로 붙어 징수하는 공납금으로는 학교 운영비의 절대량이 부족하여 이를 보전코자 정관에 명시된 영농사업을(정관 제27.28조) 위 토지에 영위하고 있습니다.
라. 그간 일반농업 또는 과수 농업으로는 학교운영비 전출이 어려워 1985년도 부터 이 토지에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묘목을 식재 양육하여 1991년도부터 년차적으로 상당액을 학교운영비 전출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영농으로 인한 학교운영비 전출 계획
| 년도 전출금 | 1991 | 1992 | 1993 | 1994 |
| 금 액 | 2,500,000 | 8,500,000 | 12,500,000 | 13,970,000 |
마. 위 토지는 법인에서 직접 영농을 하는 토지이기에 부재지주 토지도 아니고 학교운영비 전출을 위한 수익성이 있는 묘목을 식재 양육하고 있는 토지이기에 유휴 토지가 아님을 실사하시어 선처 바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사립학교법 제2조
○
교육법 제81조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