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착공예정일부터 준공예정일까지 건축예정기간을 기준으로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된 경우 그 완성예정인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유휴토지 해당여부를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사실상 현황에 의해 판정함
전 문
[회신]
1.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토지초과이득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며,
2.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건축에정기간(착공예정일부터 준공예정일까지) 을 기준으로 한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된 경우에는 그 완성에정인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에 의하여 유휴토지 해당여부를 판정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국방부에 증발된 후 토지 사용료 받지 못했음.
나. 1972.11.23 경에 국방부에 강매됨
다. 1986. 4~5월경에 연고자에게 반환등기 되었음
라. 국방부에서 강매시 10년 상환 증권으로 지불됨. 증권을 팔 때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음
마. 본인이 등기를 반활받을 때에는 국방부에서 받은 전액과 연 5%의 이자를 포함하여 반환함.
바. 당시의 700평 정도의 땅 중에 250평 정도를 환수함 (탄약부대 이전 명목으로 환지함)
[질의사항]
가. 12월까지 허가만을 받고 내년 봄에 공사를 시작할 경우의 세금 징수 여부
나. 12월까지 공사 허가를 받고 즉시 공사를 시작할 경우의 세금 징수 여부
다. 건축물의 환공시기의 제한이 있는지 여부
라. 12월까지 공사허가를 받고 1년 후에 공사를 시작할 경우의 세금 징수 여부
마. 역전 광장의 지하공사로 주변의 완공된 건물이 피해를 볼 가능성이 있음으로 역전광장 지하공사가 끝난 후에 건축을 해도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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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